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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불법 보조금’ 뿌린 이통사 512억 과징금 철퇴

김혜연 기자 l 기사입력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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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과징금 규모 최대…SK텔레콤 223억, KT 154억, LG유플러스 135억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6월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통3사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공짜폰 대란’까지 일으키며 5G 서비스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였던 이동통신 3사가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7월8일 5G(5세대) 마케팅을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혐의로 512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려 이동통신 3사가 술렁이고 있는 것. 이는5G 상용화 이후 첫 제재이자 2014년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018년 506억 원을 뛰어넘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조치. 그러나 당초 700억 원 등 업계 일각에서 예상됐던 금액보다 대폭 감경된 액수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관련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위반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SK텔레콤 223억 원, KT 154억 원 LG유플러스 135억 원이다. 또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휴대폰 유통점 125곳에 대해서도 00만 원에서 3600만 원까지, 모두 합해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직후 판매점들이 모여 있는 일부 상가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불법 보조금 살포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LGU+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5G 등 서비스에 대해 합법 보조금인 공시지원금을 넘어서는 보조금을 뿌렸다고 보고 방통위가 이번에 제재를 가한 것.


단통법에서는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일부 대리점에서 최신 5G폰이 시장에 공짜로 풀리는 사례가 보고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5G 상용화를 시작한 후 4개월 동안 이동통신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가입자당 평균 24만6000원이나 초과 지급했다는 것.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방통위는 또한 5G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고 알렸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 단통법을 어겼다고 봤다.


이는 5G 상용화 이후 첫 단통법 위반 처분이다. 또한 과징금 규모는 단통법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해 이통 3사에 부과한 기존 최대 과징금 규모는 2018년의 506억 원이다.


다만 업계가 우려했던 과징금 700억 원에는 못미친다. 방통위는 기존에 과징금 규모를 933억 원으로 책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침체, 어려움에 처한 대리판매점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해 약 40%의 감경률을 적용했다. 이 감경률은 2018년 1월 역대 최대 규모의 감경률 20%를 크게 웃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를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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