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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발의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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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과로사 등 노동자 건강 보호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제, 노동계 의견 수용

 

▲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제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으로 야기된 기업 생산성과 임금 수준 저하 문제를 해소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도 보호하자는 취지다.


유연근로제 확산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한 중재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은, 산업의 특성상 1개월 이상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필수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까지 확대하고, 노동자의 과로 방지 및 건강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법안)을 발의했다.

 

주 52시간제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으로 야기된 기업 생산성과 임금 수준의 저하 문제를 해소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도 보호하자는 취지다.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현행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연구개발(R&D)·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게임 업종 등 프로젝트 단위로 유연하게 근무하는 업종들로부터 1개월로 규정된 정산기간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들 업종은 기간별 작업량의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고, 프로젝트 마감 3∼4개월 전에 업무가 몰리는 등의 특성 때문에,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의 경우 탄력근로제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탄력근로제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인 반면, 업무량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등의 업종 등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우 71.9%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도입 기업의 81%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검토 중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조사, 2019.1).

 

한편, 일일 근로시간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선택근로제를 확대할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근로시간 단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지만, 개정안은 ‘11시간 연속 휴식제’ 의무화를 반영해 그러한 우려도 불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활용되는 제도로, 지난 2월 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안에도 이 제도가 반영된 바 있다.

 

따라서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안과 이번 선택근로제 개정안이 동시에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월별, 주별 상한만 마련된 것에서 나아가 일별 상한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은 IT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 현장의 하소연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선택근로제를 거부하고, 한국당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근로시간 단축 반대만을 주장해 법안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사업장에는 지금처럼 ‘일자리 함께하기’ 등의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기업에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정책이 근로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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