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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가 쓴다는 ‘플라즈마 피부관리기’ 왜 뒷말?

정성남 인터넷언론인연대 기자 l 기사입력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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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오존 WHO 권고기준보다 19배나 많이 방출해 논란
민감한 아토피 어린이는 기준치 48배나 노출돼 문제 심각

 

▲ 주식회사 프라바이오 홈페이지에 올라온 ‘플라즈마 피부관리기’ PR 이미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사회문제로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홈쇼핑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피부 관리기 가운데 ‘플라즈마 피부관리기’라는 제품과 관련해서다.


주식회사 프라바이오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프라뷰(PLABEAU)’라는 제품은 성인들이 피부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지만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배우 고준희를 모델로 내세워 ‘고준희 미용기기’로도 알려져 있다.


문제는 해당 제품에서 오존이 WHO가 권고하고 있는 0.1mg/㎥(8시간)을 초과하는 19.25mg/㎥(10분 사용 시)이나 방출된다는 것이다. 이는 WHO의 권고기준이지만 이를 법적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이나 우리나라 노동부에서는 15분 동안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STEL(short-term exposure level)로 정하고 있는 기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것.


또 우리나라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농도 권고기준에도 오존은 0.06ppm에 불과하다. 이 기준은 근로자가 15분 이상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플라즈마 피부관리기는 민감한 어린이에게 이들 기준의 48배가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프라바이오에서 주력상품으로 미는 프리미엄 제품(S1)의 오존 발생량은 최대 9.67ppm으로, 이 정도 수치면 영유아나 노인, 호흡기 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해당 제품의 사용권장 시간은 10분이지만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은 적게는 30분, 많게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문제의 제품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아이가 피부가 가려워 긁으려 할 때마다 피부관리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피부미용 목적이 아닌 질환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심각한 폐손상 야기


지난 7월5일 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품질관리용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프라바이오의 플라즈마 미용기기(모델명 IK-P1)를 피부접촉 10분을 조건으로 하는 오존방출 시험을 했다. 그 결과 최대값은 9.67ppm,  mg/㎥ 최대값은 19.25였다. 시험방법은 KS C9314. 시험챔버는 30㎥ 측정거리는 0.3cm였다.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미용기기(모델명 PB-G4)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에서 실험했을 경우 오존방출 시험결과 최대값은 7.68ppm, mg/㎥ 최대값은 15.29 였다. 또 이 회사에서 만든 미용기기(모델명 PB-G4P)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에서 오존방출 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최대값은 2.95ppm, mg/㎥ 최대값은 5.87로 나타나 기준을 훌쩍 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환경부가 지난 2016년 12월 간행한 <오존 제대로 알고 대비해요>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는 고농도 오존에 성인에 비해 더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 간행물에서 “성인은 하루 약 1만 리터의 공기를 호흡한다”면서 “그러나 신체활동이 활발한 어린이는 성인보다 많은 공기가 필요하고 호흡기가 성장 중이므로 성인에 비해 고농도 오존에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도 폐기능의 노화나 손상으로 고농도 오존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해당 자료에서 오존 농도와 노출시간이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0.05ppm~0.1ppm에 30분 노출되면 불안감을 느낀다. 0.1ppm에 30분 노출되면 두통과 눈에 자극을 느낀다. 또 0.5ppm에 2시간 노출되면 폐기능이 저하된다. 6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기도 저항의 증가와 폐기능이 현저하게 감소된다. 1.0ppm에 6시간 노출되면 동물(쥐)의 사망률이 증가한다. 1.5~2.0ppm에 2시간 노출되면 심한 피로와 가슴통증 기침 증상이 나타난다. 또 9.0ppm에 노출될 경우 급성폐부종을 동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영국왕립 독성학회 정회원인 A교수는 “WHO는 오존을 0.1mg/㎥ (8시간)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오존은 하부 호흡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폐손상에 따른 폐섬유화를 유발할 수 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오존의 15분간 노출기준(STEL)을 0.3ppm, 8시간 노출기준을 0.1ppm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또한 “한국의 노동부에서는 15분간 노출기준을 0.2ppm, 8시간 노출기준을 0.08ppm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성인인 근로자들의 기준으로 만약 특히 프라바이오에서 주력상품이라 말하는 프리미엄제품(S1)의 오존발생량은 최대 9.67ppm이고 10분간 권장한다고 해도 노동부가 정한 15분 노출기준의 48배로 아이들에게 심각한 폐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라바이오 “10분 사용 시 문제 없다”


해당 제품 제조사인 주식회사 프라바이오는 “제보자는 저희 제품을 팔던 유통회사였는데 저희 쪽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 중인 업체”라고 말했다.


프라바이오는 이어 “제보자 측에서 제공한 오존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면서 “오존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측정방법을 KTL 측과 상의하지 않은 일방적 방법을 채택했다. 또한 오존이 강하게 노출되기 위해서 일부러 흡입구를 소스에 갖다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프라바이오는 아울러 “실제 미용기기를 사용하는 환경으로 측정했을 때 이 제품은 오존이 0.004~0.006ppm”이라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오존 측정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은 공기청정기다.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측정방법은 24시간 켜고 3.3㎥ 방에서 측정한다. 이 미용기기를 사용할 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KTL과 상의해서 10분을 사용했을 때 약 5cm, 2cm 떨어졌을 때 측정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존이란 것은 발생 직후 시간과 거리에 따라서 급격하게 반감기를 거친 후 일반 기체로 전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0.5cm로 체크하고 어느정도 나오는지를 봤을 때 수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것이다. 50mm 노출 결과는 0.004ppm mg/㎥은 0.009로 나타난다”고 해명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모델명 Ik-P1와 관련해 제보자가 제시하고 있는 지난 7월5일자 시험성적서(19-044922-01-1)와 (주)프라즈마가 제시하고 있는 2016년 시험성적서(16-043787-01-1)의 실험값에서 오존 발생량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뢰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을 하고 있다. 그 기준에 따른 결과 값을 성적서에 표기해서 발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년간의 공백이 있는데 제품 성능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또 3년 전과 최근에 시험조건이 달랐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면서 “먼저 측정거리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리고 미용기기를 작동시키면 오존이 방출되는데 방출양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가까이 대느냐 또는 떨어지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5cm와 0.3cm로 측정했을 때 그렇게 결과 값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공기청정협회는 실내공기청정기 규격에서 시험방법을 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오존발생 농도측정은 시험체의 정격풍랑과 방전/집진부의 정격전압의 운전에서 시험체의 공기 토출구 50mm지점의 공기를 약 11/min으로 흡입하면서 24시간 동안 농도를 계측하며 그 값을 오존발생 농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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