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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마른 국내산 명태..정부, 생태탕 판매 금지

강혜정 기자 l 기사입력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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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탕     © 주간현대

정부가 지난달부터 명태 어획 행위를 금지시킨데 이어 12일부터 국내산 생태탕을 끓여 판매하는 식당도 전면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나온 후속조치로, 씨가 마른 국산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어획 단계 뿐 아니라 위판장, 횟집, 식당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그간에는 불법 어획 단속 등 공급을 차단하는데 방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땅 위의 불법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산 생태탕만 판매가 금지된 것이지, 러시아나 일본 등에서 냉장 상태로 들여 온 생태탕은 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탄식과 함께 "중국측에 한반도 주변의 바다에서 벌어지는 불법 조업부터 항의하라"는 내용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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