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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조선일보 17일자...허위주장” 지적

브리핑, 전 특감반원 보도 관련 입장문에서 ”무분별한 폭로“ 지적

문일석 기자 l 기사입력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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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청와 대변인   ©주간현대

김의겸 청와대변인은 17일 낸 전 특감반원 보도 관련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제하고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과 관련하여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하다. 또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 내역이 있는 등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되어야 할 상황이다면서 김 수사관은 20191월 정기 인사 때 원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 20179월경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1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 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자(17)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걸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재활용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관련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의 일환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 외교부 직원 감찰도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8,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감찰할 수 있다. 김 수사관의 이러한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세 가지 징계 사유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알렸다.

 

김 청와대변인은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언론도 더 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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