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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도국 기자 l 기사입력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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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인천광역시)
[주간현대] 인천 중구는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78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됐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며 세무과 및 영종지원과, 용유지원과,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구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 하거나 팩스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11월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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