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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가보상금〉 지급

피우진 처장, 6일 강원 홍천 고 박동혁 병장 부모 찾아 직접 전달·위로

이상호 기자 l 기사입력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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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자 유족 및 인적사항
[주간현대]국가보훈처는 6일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유족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보상금〉은'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에 따른 조치로 지급할 수 있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2002년 당시 지급기준에 따라 ‘일반순직’ 보상금을 받았고2004년 1월 '군인연금법'에 ‘전사’ 보상 기준을 신설하였으나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여 〈추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됐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 지급할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을 국방부가 확정·통보함에 따라 전사자 유족에게는 1억4천4백만원에서 1억8천4백만원의 추가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추가보상금〉을 지급하는 6일 오전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고 박동혁 병장의 부모를 직접 방문하여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고 박동혁 병장 외 5명의 전사자 유족들의 〈추가보상금〉은 해당 지역 관할 보훈관서장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지급·위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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