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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계열사의 드러난 부당노동행위…근로감독·처벌 촉구

성혜미 기자 l 기사입력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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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KT계열사인 KT서비스남부의 노동조합 선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사진=KT서비스남부 홈페이지 갈무리>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한 KT서비스남부(이하 KT서비스)에 대한 처벌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S좋은일터만들기운동본부, KT민주화연대 등은 1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KT서비스가 조직적으로 노조 선거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면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장희엽 사장 등 관리자 구속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KT민주화연대 등은 “사측은 KTS좋은일터만들기운동돈부 소식지에 댓글을 단 조합원을 찾아가 활동 중단과 자제를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조합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노조 위원장 입후보 등록과정에서는 운동본부 측 후보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추천서명을 해주지 말 것을 강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또한 지사장이 나서서 기존 노조 집행부 지지를 강요하거나 관리자를 동원하여 선거관리보조요원을 지정했다”면서 “선거 유세 중에는 유인물을 수거하는 등 운동본부 측 선거운동이 정상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KT민주화연대 등은 “노조 선거 개입은 KT서비스에서 벌어지는 노동관련법 위반의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KT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그룹사 전체에서 노동 관련법 위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먼저 KT서비스의 장희엽 사장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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