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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4월 총선 출마’ 시사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하는 길 찾을 생각”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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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하는 건 시민의 권리”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이란 언급 놓고 총선 출마 결심 굳혔다는 분석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 출마 묻는 질문을 받자 ‘진전된 발언’을 해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 출마 묻는 질문을 받자 ‘진전된 발언’을 해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월 6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한 조 전 장관은 진행자가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중 명백히 부당한 일들도 있었는데 총선에 출마 안하느냐?’고 묻자 “문화적 방식, 사회적 방식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며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방식의 명예회복’이란 언급을 놓고 총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저희 가족 전체가 도륙이 났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뭐 저든 저희 가족이든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이제 감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행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 방식, 사회적 방식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진행자가 “(출마)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까요?”라고 하자 “네, 그렇게 하시죠”라고 답했다. 즉답은 피했지만, 출마 가능성을 굳이 부인하지 않아 ‘출마’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읽혔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작심한 듯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 또한 <박시영 TV> 등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도 윤석열 정관과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와의 인터뷰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 방침에 대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법학자의 관점으로 그 이유를 지적한 뒤 “언론의 자유는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헌법 교과서, 또 판례에 적혀 있는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형식상 온라인을 통해서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중재법이 보장하는 각종 절차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방심위가) 실제 인터넷상으로 보도된 영상을 삭제하게 되면 그것은 위헌이고 그걸 밀어붙인 사람들은 탄핵 대상 또는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총선 또는 그 뒤로 대선 등에서 언론중재법이 보장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영상 자체를 즉각 삭제하는 방식으로 언론 지형을 바꿔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단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부근으로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법리적 문제 이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그 각종 토지가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것이었다면, 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것이었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검찰이) 양평군청에 있는 PC와 공무원들, 김정숙 여사 및 그 어머니와 오빠 모두, 국토부 책임자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수사와 기소의 편향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기 위해 내세웠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것이 얼마나 사이비고 엉터리인지를 보여준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냐. 윤석열, 김건희 두 분 아닌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 심의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꼼수”라고 지적하며 “이를 실행·집행한다면 탄핵 대상”이라고 날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장관은 11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방심위가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의 심의를 개시했다”고 전하면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3인 중 야권 추천 위원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물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각하를 주장했으나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의견진술 의견을 고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안다”며 “정부, 방심위, 여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 개념에는 인터넷 언론 보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다. 정말 황당하다”고 개탄했다.

 

조 전 장관은 “정보통신망법은 ‘언론’ 보도를 통제,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제1조)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 본질은 ‘언론’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언론중재법의 절차(예컨대, 조정, 중재, 시정권고 등)를 피하고 막바로 보도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헌법적 꼼수다. 이를 실행, 집행하는 자는 탄핵 또는 수사 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설, 비례대표 신당 가능성 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실제로 출마나 신당을 결행할 경우 여론이나 야권의 선거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양한 범민주 진보세력, 그리고 국민의힘 이탈 보수세력까지 다 합해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쓰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11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국힘(국민의힘), 조중동 등이 그렇게도 떠벌이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는 문구를 이제 쓰지 않고 있다”고 꼬집은 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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