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최유리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한 달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헤어진 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김 모(41)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월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월2일 오후 9시30분경 정읍시 수성동에 위치한 한 길가에서 다른 일행들과 서 있던 전 남자친구인 이 모(52)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두 달 전 헤어진 이씨를 1달간 3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이씨가 내 전화를 피하고 나를 만나주지 않자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씨 전에도 헤어진 애인들이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입건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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